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6조 (개발사업의 부하량 할당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청은 제15조제3항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역개발부하량의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다.
②시행청은 계획기간 종료 후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단계 기본계획 승인 전까지 현 단계의 지역개발부하량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만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다. 다만, 지역개발부하량이 없거나 소진한 시행청은 안전부하량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에게 할당을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③시행청은 제1항에 따라 할당된 개발사업의 준공을 분기별로 확인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총량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시행청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과를 제31조의 이행평가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⑤시행청은 개별 개발사업에 따른 배출부하량 변동 및 배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할당부하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분기별로 제2조제12호의 전문가협의회의 확인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시행청은 지역개발부하량을 모두 소진한 경우 공공목적의 긴급한 개발사업(철도건설, 도로건설 등)에 대하여 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에 상응하는 오염물질 삭감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부하량을 할당받을 수 있다.
⑦관리구역 내에서 법 제84조 및 영 제61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시 연안오염총량관리 목표 및 기본계획의 부합 여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⑧시행청은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이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보다 확대된 경우 증가된 지역개발부하량을 추가 할당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이 10퍼센트 미만 확대된 경우에는 지역개발부하량을 추가 할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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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연안오염총량관리대장(예시)
[별지 제3호 서식] 연안오염총량관리대장(예시) ① 총량관리행정구역명 : ㅇㅇ시 작성책임자 : ○○국장 ○○○ 작 성 자 : ○○과장 ○○○ (부하량 단위: kg/일) 00연안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대장(00차기간) (0000-0000.12.31.) ① 할당일자 | ② 사업명 | ③ 사업위치 | ④ 사업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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