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6조 (개발사업의 부하량 할당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청은 제15조제3항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역개발부하량의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다.
시행청은 계획기간 종료 후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단계 기본계획 승인 전까지 현 단계의 지역개발부하량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만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다. 다만, 지역개발부하량이 없거나 소진한 시행청은 안전부하량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에게 할당을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시행청은 제1항에 따라 할당된 개발사업의 준공을 분기별로 확인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총량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청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과를 제31조의 이행평가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시행청은 개별 개발사업에 따른 배출부하량 변동 및 배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할당부하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분기별로 제2조제12호의 전문가협의회의 확인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청은 지역개발부하량을 모두 소진한 경우 공공목적의 긴급한 개발사업(철도건설, 도로건설 등)에 대하여 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에 상응하는 오염물질 삭감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부하량을 할당받을 수 있다.
관리구역 내에서 법 제84조 및 영 제61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시 연안오염총량관리 목표 및 기본계획의 부합 여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청은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이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보다 확대된 경우 증가된 지역개발부하량을 추가 할당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이 10퍼센트 미만 확대된 경우에는 지역개발부하량을 추가 할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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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4 시행된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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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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