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7조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1-11-04 · 시행 2021-11-04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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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오염원 조사 등제11조 오염부하량의 산정제12조 기준배출부하량의 산정제13조 안전부하량의 산정제14조 할당부하량의 산정 및 배분제15조 지역개발부하량의 산정제16조 개발사업의 부하량 할당 및 관리제16의2조 지역개발사업 협의제17조 기본계획의 수립주체제18조 기본계획의 내용제19조 기본계획의 승인제2조 정의제20조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제21조 시행계획의 수립주체제22조 시행계획의 내용제23조 시행계획의 승인제24조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제25조 이행평가 구분제26조 이행평가 대상기간제27조 기본이행평가제28조 종합이행평가제29조 부하량 할당시설의 평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부하량의 산정 및 평가제31조 이행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제32조 이행평가보고서 검토제33조 이행평가 조치계획 수립 등제34조 총량관리대장의 작성제35조 기술지침의 작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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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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