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4조 (총량관리대장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청은 관리구역 내 오염ㆍ삭감부하량의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이행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총량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제15조제3항의 지역개발부하량 관리대상에 속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시행청장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 실시하는 개발사업2.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설 및 용도변경3.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하는 공공처리시설의 신설ㆍ증설ㆍ폐쇄ㆍ처리공법 개선 또는 처리경로 변경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폐쇄ㆍ증설 또는 처리공법의 개선5. 관리해역 내에서 수행되는 퇴적물 준설, 갯벌 정화시설의 설치ㆍ확대 또는 변경
②총량관리대장의 세부 작성요령은 별표 1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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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연안오염총량관리대장(예시)
[별지 제3호 서식] 연안오염총량관리대장(예시) ① 총량관리행정구역명 : ㅇㅇ시 작성책임자 : ○○국장 ○○○ 작 성 자 : ○○과장 ○○○ (부하량 단위: kg/일) 00연안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대장(00차기간) (0000-0000.12.31.) ① 할당일자 | ② 사업명 | ③ 사업위치 | ④ 사업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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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1 · 연안오염총량관리대장의 작성요령
< 별표 11 > 연안오염총량관리대장의 작성요령 1. 총량관리대장 작성 기준 ① 건축행위 및 개발사업 등은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시점을, 오·폐수 배출시설은 가동개시 또는 폐쇄 등 오염부하량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술지침 및 건축물 산정지침 등에 따라 산정한 발생·배출부하량의 증감을 기재한다. ② 처리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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