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4조 (총량관리대장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청은 관리구역 내 오염ㆍ삭감부하량의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이행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총량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제15조제3항의 지역개발부하량 관리대상에 속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시행청장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 실시하는 개발사업2.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설 및 용도변경3.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하는 공공처리시설의 신설ㆍ증설ㆍ폐쇄ㆍ처리공법 개선 또는 처리경로 변경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폐쇄ㆍ증설 또는 처리공법의 개선5. 관리해역 내에서 수행되는 퇴적물 준설, 갯벌 정화시설의 설치ㆍ확대 또는 변경
총량관리대장의 세부 작성요령은 별표 1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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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4 시행된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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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