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4조 (총량관리대장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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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청은 관리구역 내 오염ㆍ삭감부하량의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이행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총량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제15조제3항의 지역개발부하량 관리대상에 속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시행청장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 실시하는 개발사업2.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설 및 용도변경3.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하는 공공처리시설의 신설ㆍ증설ㆍ폐쇄ㆍ처리공법 개선 또는 처리경로 변경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폐쇄ㆍ증설 또는 처리공법의 개선5. 관리해역 내에서 수행되는 퇴적물 준설, 갯벌 정화시설의 설치ㆍ확대 또는 변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청은 관리구역 내 오염ㆍ삭감부하량의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이행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총량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제15조제3항의 지역개발부하량 관리대상에 속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시행청장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 실시하는 개발사업2.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설 및 용도변경3.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하는 공공처리시설의 신설ㆍ증설ㆍ폐쇄ㆍ처리공법 개선 또는 처리경로 변경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폐쇄ㆍ증설 또는 처리공법의 개선5. 관리해역 내에서 수행되는 퇴적물 준설, 갯벌 정화시설의 설치ㆍ확대 또는 변경
②총량관리대장의 세부 작성요령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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