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심의회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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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
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위원에게 교부한다.
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위원에게 교부한다.
최하고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소집권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개최시기, 개최장소 등을 명시한 별지 제4호서식의 국어심의회 소집 통지서를 위원들에게 발송한다. 다만, 위급한 사유가 있을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 소집 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① 심의회와 각 분과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어심의회 회의록과 별지 제7호 서식의 국어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해당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록과 의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소위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 안건의 작성, 상정 안건의 설명, 회의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② 영 제9조에 따른 서기는 간사를 도와 회의 개최 준비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국어심의회 회의록 작성 등을 수행한다.
다. 다만, 해당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록과 의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와 합동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검토 의견이 기재된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와 각 분과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어심의회 회의록과 별지 제7호 서식의 국어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해당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록과 의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와 합동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