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8조 (회의의 소집 및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심의회 위원장은 모든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분과 내 합동소위원회, 분과 간 합동소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와 합동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심의회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소집권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개최시기, 개최장소 등을 명시한 별지 제4호서식의 국어심의회 소집 통지서를 위원들에게 발송한다. 다만, 위급한 사유가 있을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 소집 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모든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회의 시작 전에 해당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1항에 따른 모든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진행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없거나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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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0 시행된 국어심의회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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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