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10조 (회의록 및 검토 의견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와 각 분과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어심의회 회의록과 별지 제7호 서식의 국어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해당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록과 의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와 합동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검토 의견이 기재된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국어심의회 회의록
■ 국어심의회운영세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10. 31.> 국어심의회 회의록 (앞쪽) 1. 회의명: 2. 개최 기관: 3. 회의 일시: 4. 회의 장소: 5. 심의 안건 (1) (2) (3) 6. 참석 위원(성명/소속) 7. 배석자(성명/소속) 8. 진행 순서 (1) (2) (3) 9. 발언 요지 (1)…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
■ 국어심의회운영세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7. 11.> | ■ 국어심의회운영세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7. 11.> | ■ 국어심의회운영세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7. 11.> | ■ 국어심의회운영세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7. 11.>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국어심의회 의결서
■ 국어심의회운영세칙 [별지 제7호서식] <제정 2017. 10. 31.> | ■ 국어심의회운영세칙 [별지 제7호서식] <제정 2017. 10. 31.> | ■ 국어심의회운영세칙 [별지 제7호서식] <제정 2017. 10. 31.> | ■ 국어심의회운영세칙 [별지 제7호서식] <제정 2017. 10. 31.>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