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2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위원에게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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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0 시행된 국어심의회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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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