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2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위원에게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어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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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0 시행된 국어심의회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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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분과별 당연직 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4조 · 위원 결원 보충 및 그 임기제5조 · 전문소위원회의 구성제6조 · 소위원회 위원장 등 선출제7조 · 소위원회 및 합동소위원회의 기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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