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계획 수립조문 원문
① 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정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한다.② 질병관리원 내 각 부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항목별 세부 정도관리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③ 원장은 필요시 제1항 및 제2항의 실시계획 이외의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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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정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한다.② 질병관리원 내 각 부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항목별 세부 정도관리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③ 원장은 필요시 제1항 및 제2항의 실시계획 이외의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정도관리를 종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 결과를 근무일기준 시행 15일 이내에 대상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기관의 원인분석 등 추가적인
① 부서장은 대상기관에 제10조에 따른 정도관리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통보받은 날부터 근무일기준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정도관리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서장은 신청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