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계획 수립조문 원문
    ① 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정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한다.② 질병관리원 내 각 부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항목별 세부 정도관리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③ 원장은 필요시 제1항 및 제2항의 실시계획 이외의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원장은 정도관리를 종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 결과를 근무일기준 시행 15일 이내에 대상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기관의 원인분석 등 추가적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도관리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조문 원문
    ① 부서장은 대상기관에 제10조에 따른 정도관리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통보받은 날부터 근무일기준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정도관리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서장은 신청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