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제13조 (정도관리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주관으로 시행하는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대상기관에 제10조에 따른 정도관리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통보받은 날부터 근무일기준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정도관리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근무일기준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결과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결과 이의신청서 |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결과 이의신청서 |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결과 이의신청서 |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결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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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정도관리 물질 제조제9조 · 결과 평가제10조 · 결과 통보제11조 · 불합격 판정기준제12조 · 불합격 기관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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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정도관리 시행주기제15조 · 정도관리 시행 결과의 보고 등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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