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제13조 (정도관리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주관으로 시행하는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대상기관에 제10조에 따른 정도관리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통보받은 날부터 근무일기준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정도관리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근무일기준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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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1 시행된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정도관리 물질 제조제9조 · 결과 평가제10조 · 결과 통보제11조 · 불합격 판정기준제12조 · 불합격 기관에 대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정도관리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정도관리 시행주기제15조 · 정도관리 시행 결과의 보고 등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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