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제6조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주관으로 시행하는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정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②질병관리원 내 각 부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항목별 세부 정도관리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
③원장은 필요시 제1항 및 제2항의 실시계획 이외의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계획서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계획서 ※ 본 양식은 정도관리 (내부)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목록화 한 것으로, 부서별 유연하게 작성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 ※ 참고자료 : KS Q ISO/IEC 17043 : 적합성평가 – 숙련도시험 일반 요구사항 (2011,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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