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제6조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주관으로 시행하는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정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②질병관리원 내 각 부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항목별 세부 정도관리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
③원장은 필요시 제1항 및 제2항의 실시계획 이외의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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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1 시행된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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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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