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제10조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주관으로 시행하는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도관리를 종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 결과를 근무일기준 시행 15일 이내에 대상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기관의 원인분석 등 추가적인 결과분석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결과 통보서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결과 통보서 |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결과 통보서 |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결과 통보서 |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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