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제10조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주관으로 시행하는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정도관리를 종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 결과를 근무일기준 시행 15일 이내에 대상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기관의 원인분석 등 추가적인 결과분석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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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1 시행된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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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