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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서류검사조문 원문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검사팀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항공안전법령 등에 위배되는 등 미비점이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에 대한 보완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검사팀장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 보완조치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검사팀장은 신청자가 해당 항공교통업
  • 제12조 · 현장검사조문 원문
    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검사팀장은 현장검사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에 대한 보완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검사팀장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 보완조치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장검사단계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서류검사조문 원문
    경우, 신청자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에 대한 보완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검사팀장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 보완조치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검사팀장은 신청자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운영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 지침, 관리 방식
  • 제12조 · 현장검사조문 원문
    경우, 신청자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에 대한 보완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검사팀장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 보완조치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장검사단계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현장검사 세부기준(별표 3) 및 현장검사 체크리스트(별표 4)에 따른다.

별지 제8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조문 원문
    신청자는「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49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85호서식) 및 첨부서류(항공교통업무규정)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발급조문 원문
    수 있는 체계(이하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라 한다)가 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자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86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50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