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12조 (현장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항공교통업무규정에 관한 요건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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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팀장은 원활한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청자의 운영인력 배치상태, 장비 및 운영시설 등에 관한 현장검사를 통해 신청자가 제출한 각종 규정 및 서류 등에서 기술된 대로 제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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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팀장은 원활한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청자의 운영인력 배치상태, 장비 및 운영시설 등에 관한 현장검사를 통해 신청자가 제출한 각종 규정 및 서류 등에서 기술된 대로 제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검사팀장은 현장검사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에 대한 보완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검사팀장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 보완조치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현장검사단계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현장검사 세부기준(별표 3) 및 현장검사 체크리스트(별표 4)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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