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12조 (현장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항공교통업무규정에 관한 요건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팀장은 원활한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청자의 운영인력 배치상태, 장비 및 운영시설 등에 관한 현장검사를 통해 신청자가 제출한 각종 규정 및 서류 등에서 기술된 대로 제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검사팀장은 현장검사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에 대한 보완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검사팀장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 보완조치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검사단계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현장검사 세부기준(별표 3) 및 현장검사 체크리스트(별표 4)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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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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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