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11조 (서류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항공교통업무규정에 관한 요건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팀장은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서류검사를 실시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팀장은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서류검사를 실시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검사팀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항공안전법령 등에 위배되는 등 미비점이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에 대한 보완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검사팀장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 보완조치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사팀장은 신청자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운영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 지침, 관리 방식 및 조직구조 등을 서류검사단계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④검사팀장이 서류검사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서류와 검사 범위 및 기준 등은 서류심사 세부기준(별표 1) 및 서류검사 체크리스트(별표 2)에 따른다.
⑤제1항에 따른 서류검사는 제12조에서 정한 현장검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