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10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항공교통업무규정에 관한 요건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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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이하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라 한다)가 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자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86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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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이하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라 한다)가 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자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86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50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중 선별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총괄하는 항공교통업무증명 검사팀장(이하 "검사팀장"이라 한다.) 및 분야별 담당 검사관을 포함한 검사팀을 지정하여 항공교통업무증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검사팀은 분야별로 검사관 1인이 독립적으로 실시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⑤검사팀장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운영, 관제시설, 보안 분야 등 기타 관련 분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 내 유관 부서 또는 공항공사 등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검사팀장은 팀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검사팀장은 항공교통업무증명 업무 진행상황 및 애로점 개선을 위하여 신청자 및 관련 부서와 함께 수시로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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