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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서 별지 서식 7개와 근거 조문 7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용자권한 부여조문 원문
    자는 개인별로 부여된 업무분장표에 따른 지정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권한을 부여하거나 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자권한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용자의 권한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6호)을 준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산자료의 제공조문 원문
    ①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해당하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의 범위에 속하는 자료 : 시ㆍ군ㆍ구(자치구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산자료의 제공조문 원문
    범위에 속하는 자료 : 국토교통부장관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요청내역, 요청목적, 근거법령 등을 검토하여 전산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산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수령증을 작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산자료의 제공조문 원문
    목적, 근거법령 등을 검토하여 전산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산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수령증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산자료의 제공조문 원문
    산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산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수령증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보시스템 관리조문 원문
    저장ㆍ설치할 수 없다.④ 운영기관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사용 또는 유지관리 하던 중 발견된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프로그램개발ㆍ개선ㆍ변경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전산자료의 연계조문 원문
    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외부 시스템 간 연계를 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항목 및 방식 등 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계 지침서"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