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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용자권한 부여조문 원문
    자는 개인별로 부여된 업무분장표에 따른 지정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권한을 부여하거나 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자권한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용자의 권한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6호)을 준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산자료의 제공조문 원문
    ①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해당하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의 범위에 속하는 자료 : 시ㆍ군ㆍ구(자치구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산자료의 제공조문 원문
    범위에 속하는 자료 : 국토교통부장관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요청내역, 요청목적, 근거법령 등을 검토하여 전산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산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수령증을 작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산자료의 제공조문 원문
    목적, 근거법령 등을 검토하여 전산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산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수령증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산자료의 제공조문 원문
    산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산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수령증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보시스템 관리조문 원문
    저장ㆍ설치할 수 없다.④ 운영기관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사용 또는 유지관리 하던 중 발견된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프로그램개발ㆍ개선ㆍ변경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전산자료의 연계조문 원문
    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외부 시스템 간 연계를 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항목 및 방식 등 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계 지침서"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