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5조 (사용자권한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의 권한에 관한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용자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개인별로 부여된 업무분장표에 따른 지정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권한을 부여하거나 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자권한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의 권한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6호)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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