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3조 (정보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 또는 폐기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세부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단일한 버전의 프로그램으로 설치 및 운영되도록 총괄적으로 조정하여 이를 운영기관의 장에 배포하여야 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원시프로그램과 이를 조작할 수 있는 도구 등을 개발ㆍ제작ㆍ저장ㆍ설치할 수 없다.
운영기관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사용 또는 유지관리 하던 중 발견된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프로그램개발ㆍ개선ㆍ변경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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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9 시행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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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