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3조 (정보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1-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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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 또는 폐기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세부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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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 또는 폐기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세부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단일한 버전의 프로그램으로 설치 및 운영되도록 총괄적으로 조정하여 이를 운영기관의 장에 배포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원시프로그램과 이를 조작할 수 있는 도구 등을 개발ㆍ제작ㆍ저장ㆍ설치할 수 없다.
④운영기관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사용 또는 유지관리 하던 중 발견된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프로그램개발ㆍ개선ㆍ변경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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