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사업청 청원경찰 근무규칙 제21조(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지체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징계요구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 2부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 중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양정과 기타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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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청 청원경찰 근무규칙 제21조(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지체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징계요구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 2부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 중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양정과 기타 징
① 징계위원회(간사)에서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케 하
의견을 가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③ 징계심의결과에 따른 각 위원의 징계양정 결정방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투표지에 자기 의견을 해당란에 서명 표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의견이 결정되면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등재하고
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투표지에 자기 의견을 해당란에 서명 표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의견이 결정되면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징계투표장(위원장과 간사가 간인)을 첨부한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1
징계의결투표지에 자기 의견을 해당란에 서명 표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의견이 결정되면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징계투표장(위원장과 간사가 간인)을 첨부한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1통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① 방위사업청장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이내에 징계처분을 행한다.② 제1항의 징계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