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7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및 서면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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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간사)에서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간사)에서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케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 의결 할 수 있다.
③징계심의 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통지를 한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출석통지서 부본첨부)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 의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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