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5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요구자는 방위사업청차장이 된다.
방위사업차장은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규칙 제21조(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지체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한 징계요구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 2부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항의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 중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양정과 기타 징계심의에 필요한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