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5조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요구자는 방위사업청차장이 된다.
②방위사업차장은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규칙 제21조(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지체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징계요구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 2부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 중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양정과 기타 징계심의에 필요한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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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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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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