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10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징계심의결과에 따른 각 위원의 징계양정 결정방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투표지에 자기 의견을 해당란에 서명 표기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의견이 결정되면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징계투표장(위원장과 간사가 간인)을 첨부한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1통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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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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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