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LMO 등의 등급 및 시설조문 원문
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르고, 이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운영 세부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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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르고, 이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운영 세부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서에 사전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허가신청)서2.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점검결과서 [별지 제2호 서식]3.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요서4.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5.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서6. 해당 연구시설의 평면도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