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공포일 2021-12-02 · 시행일 2021-12-02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총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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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공포 2021-12-02 · 시행 2021-12-02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시험ㆍ연구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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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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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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