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제13조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시험ㆍ연구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1. 조문 원문

L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LMO안전관리전담부서에 사전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허가신청)서2.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점검결과서 [별지 제2호 서식]3.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요서4.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5.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서6. 해당 연구시설의 평면도7.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8.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임대 시로 한정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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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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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