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제12조 (LMO 등의 등급 및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시험ㆍ연구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1. 조문 원문

LMO안전등급에 따른 위험군 분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 위험도 및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LMO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군을 달리 분류할 수 있다.
제1항의 분류에 따른 위해성 취급 연구실의 LMO 안전관리등급 분류는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에로졸(aerosol) 등 미생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LMO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 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다.
위해성 있는 LMO를 취급(연구)하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별 신고 또는 허가 기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르고, 이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운영 세부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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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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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