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회의 및 의결정족수조문 원문
할 수 있다.④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 의결서 및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 심의 의견서로 대치가능)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할 수 있다.④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 의결서 및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 심의 의견서로 대치가능)을 작성하여야 한다.
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 의결서 및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 심의 의견서로 대치가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이 규정 제13조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