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2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 의결서 및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 심의 의견서로 대치가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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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 의결서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 의결서 1. 정보공개 신청인 2. 심의 안건 3. 공개여부 심의결과 구 분 | 성 명 | 可 | 可 | 不 | 不 | 서 명 구 분 | 성 명 | 인용 | 부분인용 | 기각 | 각하 |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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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견서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견서 안건 | | | | | | | | 심의 의견 | | | | | | | | 심의 의결 ※해당란에 ○표시 | 인용 | | 부분 인용 | | 기각 | | 각하 | 정보공개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일 자 : 심의위원명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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