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공포일 2021-12-02 · 시행일 2021-12-02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23조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1-12-02 · 시행 2021-12-02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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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제11조 위원장의 직무제12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제13조 심의회의 기능제14조 경비지급제15조 공개방법제16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제17조 비용부담제18조 정보공개 운영현황 지도ㆍ점검제19조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운영세칙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제4조 정보공개전담부서 지정제5조 정보공개의 원칙제5의2조 정보공개의 주관 및 처리부서제6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제7조 정보의 사전공개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제9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제9의2조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