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6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이 규정 제13조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간사는 처리부서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회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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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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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