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협의회 운영조문 원문
①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회의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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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회의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의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협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능정보화책임관은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한다.1. 개발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내용2. 제도개선 검토여부3.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4.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① 솔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을 사용 또는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토교통정보망(솔넷ㆍ온-나라)사용신청서"를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솔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직원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등록
(솔넷ㆍ온-나라)사용신청서"에 갈음하여 정보화통계담당관이 직접 수정할 수 있다.② 솔넷을 사용하지 않는 타 기관으로 파견된 직원이 솔넷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토교통정보망(솔넷ㆍ온-나라)사용신청서(파견자)"를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한다.③ 온-나라시스템 사용자의 사용권한을 신설ㆍ변경ㆍ취소 또는 삭제하거나 또는
의 사용권한을 신설ㆍ변경ㆍ취소 또는 삭제하거나 또는 경미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 없이 요청할 수 있다.④ 행정전자서명(GPKI)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전자서명신청서(개인용)"를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한다.⑤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이 아닌 외부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
① 솔넷에 코너를 신설하거나 기존코너를 변경하거나, 통합ㆍ조정 또는 폐지하고자할 경우 및 솔넷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솔넷 콘텐츠 신설ㆍ변경요청서"에 신설ㆍ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내역에 대하여 검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