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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협의회 운영조문 원문
    ①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회의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협의회 운영조문 원문
    의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협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조문 원문
    능정보화책임관은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한다.1. 개발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내용2. 제도개선 검토여부3.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4.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사용신청조문 원문
    ① 솔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을 사용 또는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토교통정보망(솔넷ㆍ온-나라)사용신청서"를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솔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직원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등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사용신청조문 원문
    (솔넷ㆍ온-나라)사용신청서"에 갈음하여 정보화통계담당관이 직접 수정할 수 있다.② 솔넷을 사용하지 않는 타 기관으로 파견된 직원이 솔넷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토교통정보망(솔넷ㆍ온-나라)사용신청서(파견자)"를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한다.③ 온-나라시스템 사용자의 사용권한을 신설ㆍ변경ㆍ취소 또는 삭제하거나 또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사용신청조문 원문
    의 사용권한을 신설ㆍ변경ㆍ취소 또는 삭제하거나 또는 경미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 없이 요청할 수 있다.④ 행정전자서명(GPKI)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전자서명신청서(개인용)"를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한다.⑤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이 아닌 외부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솔넷 운영조문 원문
    ① 솔넷에 코너를 신설하거나 기존코너를 변경하거나, 통합ㆍ조정 또는 폐지하고자할 경우 및 솔넷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솔넷 콘텐츠 신설ㆍ변경요청서"에 신설ㆍ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내역에 대하여 검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