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7조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사용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솔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을 사용 또는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토교통정보망(솔넷ㆍ온-나라)사용신청서"를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솔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직원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등록정보를 수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인사발령이 솔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정보망(솔넷ㆍ온-나라)사용신청서"에 갈음하여 정보화통계담당관이 직접 수정할 수 있다.
②솔넷을 사용하지 않는 타 기관으로 파견된 직원이 솔넷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토교통정보망(솔넷ㆍ온-나라)사용신청서(파견자)"를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③온-나라시스템 사용자의 사용권한을 신설ㆍ변경ㆍ취소 또는 삭제하거나 또는 경미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 없이 요청할 수 있다.
④행정전자서명(GPKI)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전자서명신청서(개인용)"를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⑤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이 아닌 외부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GVPN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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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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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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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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