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8조 (솔넷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솔넷에 코너를 신설하거나 기존코너를 변경하거나, 통합ㆍ조정 또는 폐지하고자할 경우 및 솔넷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솔넷 콘텐츠 신설ㆍ변경요청서"에 신설ㆍ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내역에 대하여 검토한 후, 조치 가능여부, 대체방안, 조치시한, 소요예산 및 기타 선결요건 등을 포함한 검토결과를 요청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요청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요청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④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요청사항 조치와 관련하여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요청부서에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1항의 수정할 내용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순ㆍ경미하거나 즉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제출 없이 즉시 수정할 수 있다.1. 오류정정2. 링크사이트의 추가ㆍ변경ㆍ삭제3. 아이콘의 신설 또는 디자인ㆍ색상ㆍ위치 등의 변경4. 이용편리를 위한 단순 유지보수5. 긴급공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6. 기타 운영담당자(담당계장)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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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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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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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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