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8조 (솔넷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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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솔넷에 코너를 신설하거나 기존코너를 변경하거나, 통합ㆍ조정 또는 폐지하고자할 경우 및 솔넷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솔넷 콘텐츠 신설ㆍ변경요청서"에 신설ㆍ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솔넷에 코너를 신설하거나 기존코너를 변경하거나, 통합ㆍ조정 또는 폐지하고자할 경우 및 솔넷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솔넷 콘텐츠 신설ㆍ변경요청서"에 신설ㆍ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내역에 대하여 검토한 후, 조치 가능여부, 대체방안, 조치시한, 소요예산 및 기타 선결요건 등을 포함한 검토결과를 요청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요청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요청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④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요청사항 조치와 관련하여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요청부서에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1항의 수정할 내용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순ㆍ경미하거나 즉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제출 없이 즉시 수정할 수 있다.1. 오류정정2. 링크사이트의 추가ㆍ변경ㆍ삭제3. 아이콘의 신설 또는 디자인ㆍ색상ㆍ위치 등의 변경4. 이용편리를 위한 단순 유지보수5. 긴급공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6. 기타 운영담당자(담당계장)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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