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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정신청조문 원문
    규칙 제5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합정보망에 등록ㆍ접수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제품 생산 또는 설비 가동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장등록증명서, 공장등록대장등본, 공장임대차계약서, 사업개시확인서 등)3. 품목기술설명서4. 매출액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정증 발급 등조문 원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합정보망에 등록된 현장평가 결과를 확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별지 제2호 서식]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지정증의 발급번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1. 발급번호는 10단위(000000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정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은 통합정보망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1. 기업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2. 지정증의 분실ㆍ훼손 등의 경우3. 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