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지정신청조문 원문
규칙 제5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합정보망에 등록ㆍ접수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제품 생산 또는 설비 가동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장등록증명서, 공장등록대장등본, 공장임대차계약서, 사업개시확인서 등)3. 품목기술설명서4. 매출액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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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5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합정보망에 등록ㆍ접수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제품 생산 또는 설비 가동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장등록증명서, 공장등록대장등본, 공장임대차계약서, 사업개시확인서 등)3. 품목기술설명서4. 매출액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합정보망에 등록된 현장평가 결과를 확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별지 제2호 서식]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지정증의 발급번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1. 발급번호는 10단위(000000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은 통합정보망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1. 기업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2. 지정증의 분실ㆍ훼손 등의 경우3. 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