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업은 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 후 자가진단을 통해 지정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자가진단 결과에서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시행규칙 제5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합정보망에 등록ㆍ접수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제품 생산 또는 설비 가동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장등록증명서, 공장등록대장등본, 공장임대차계약서, 사업개시확인서 등)3. 품목기술설명서4. 매출액확인서5. 기업의 현황 조사표6. 뿌리기업 매출액 명세서7. 정보공개 동의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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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 | | | | | | | | | | | | | | | | |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 뿌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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