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10조 (지정증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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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은 통합정보망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1. 기업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2. 지정증의 분실ㆍ훼손 등의 경우3.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간 인수ㆍ합병 등으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은 통합정보망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1. 기업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2. 지정증의 분실ㆍ훼손 등의 경우3.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간 인수ㆍ합병 등으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증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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