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10조 (지정증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은 통합정보망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1. 기업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2. 지정증의 분실ㆍ훼손 등의 경우3.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간 인수ㆍ합병 등으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증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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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재발급 신청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재발급신청서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재발급신청서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재발급신청서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재발급신청서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재발급신청서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재발급신청서 | 뿌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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