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지정증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합정보망에 등록된 현장평가 결과를 확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별지 제2호 서식]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지정증의 발급번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1. 발급번호는 10단위(0000000000)로 부여하고, 앞부분에는 두 단위씩 발급년도, 발급지역, 해당업종 순으로 표시한다.가. 발급년도 표기방법 : 발급연도의 마지막 2자리(예 : 2016년의 경우 "16"로 표기) 숫자로 표기나. 발급지역 표기기준 : 본사를 기준으로하여, 서울 01, 부산 02, 대구ㆍ경북 03, 광주ㆍ전남 04, 대전ㆍ세종 05, 경기 06, 인천 07, 강원 08, 충북 09, 전북 10, 경남 11, 제주 12, 울산 13, 충남14 으로 표기다. 해당업종 표기기준 : 주조 01, 금형 02, 열처리 03, 표면처리 04, 소성가공 05, 용접 06, 사출ㆍ프레스 07, 정밀가공 08, 적층제조 09, 산업용 필름ㆍ지류 공정 10, 로봇 11, 센서 12,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13, 엔지니어링 설계 14 으로 표기2. 뒷부분 4단위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 일련번호 순으로 한다.3. 재발급의 경우, 종전의 발급번호를 그대로 승계하여 발급하되 발급번호의 앞쪽에 R표기를 더하고, 지정증의 본문 아래 부분에 재발급 사유 및 재발급 일자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다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역표기코드와 뒷부분 4단위를 변경하여 발급한다. <개정 2021. 3. 5.>
③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발급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은 이 요령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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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별지 제2호 서식]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1. 지정번호: 제 호 2. 기업명: 3. 대표자: 4. 소재지: 5. 핵심 뿌리기술 분야 또는 범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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