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책무조문 원문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별표 1의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비치,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 및 별표 2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ㆍ비치2.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일상점검 실시ㆍ보고3. 연구실 내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4. 연구실사고 대비 물품(개인보호구, 구급함 등) 비치5. 연구실안전을 유지관
- 제13조 · 안전점검조문 원문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활동 시작 전 매일 1회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의 특성에 맞게 일상점검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점검할 수 있다.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