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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책무조문 원문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별표 1의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비치,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 및 별표 2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ㆍ비치2.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일상점검 실시ㆍ보고3. 연구실 내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4. 연구실사고 대비 물품(개인보호구, 구급함 등) 비치5. 연구실안전을 유지관
  • 제13조 · 안전점검조문 원문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활동 시작 전 매일 1회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의 특성에 맞게 일상점검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점검할 수 있다.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사고조사 및 보고조문 원문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장 또는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된다.② 연구실책임자는 사고 발생 때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사고보고서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