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활동 시작 전 매일 1회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의 특성에 맞게 일상점검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점검할 수 있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일상점검 결과에 대하여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전담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전담부서의 장은 제4조 제4호에 명시된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연구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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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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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