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활동 시작 전 매일 1회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의 특성에 맞게 일상점검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일상점검 결과에 대하여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전담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③전담부서의 장은 제4조 제4호에 명시된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연구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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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실 일상점검표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20 년 월 연구실 일상점검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89호. 제6조(일상점검)제4항에 의거 ‘연구실책임자’가 일상점검 결과기록 및 미비사항을 매일 확인 조치하고 지시(특이)사항을 기록 | |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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