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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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활동 시작 전 매일 1회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의 특성에 맞게 일상점검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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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활동 시작 전 매일 1회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의 특성에 맞게 일상점검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일상점검 결과에 대하여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전담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③전담부서의 장은 제4조 제4호에 명시된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연구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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