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책무)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연구실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두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별표 1의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비치,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 및 별표 2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ㆍ비치2.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일상점검 실시ㆍ보고3. 연구실 내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4. 연구실사고 대비 물품(개인보호구, 구급함 등) 비치5. 연구실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 개ㆍ보수 요구6.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통로 상시 확보7. 기타 연구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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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20 년 월 연구실 일상점검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89호. 제6조(일상점검)제4항에 의거 ‘연구실책임자’가 일상점검 결과기록 및 미비사항을 매일 확인 조치하고 지시(특이)사항을 기록 | |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 |…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별표 1] 연구실안전관리 수칙 1. 연구실 안전의 원칙 1.1 기본수칙 (1) 연구실험자는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하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실험에 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2) 위험성을 가진 작업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실험복 및 적절한 보호구 등을 착용한다. (3)…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별표 2] 물질안전보고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작성항목 제1항 : 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 제2항 : 구성 성분의 명칭 및 조성 제3항 : 유해, 위험성 제4항 : 응급처치 요령 제5항 : 폭발·화재 시 대처방안 명시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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