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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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연구실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두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별표 1의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비치,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 및 별표 2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ㆍ비치2.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일상점검 실시ㆍ보고3. 연구실 내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4. 연구실사고 대비 물품(개인보호구, 구급함 등) 비치5. 연구실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 개ㆍ보수 요구6.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통로 상시 확보7. 기타 연구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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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연구실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두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별표 1의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비치,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 및 별표 2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ㆍ비치2.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일상점검 실시ㆍ보고3. 연구실 내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4. 연구실사고 대비 물품(개인보호구, 구급함 등) 비치5. 연구실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 개ㆍ보수 요구6.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통로 상시 확보7. 기타 연구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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