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사고조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장 또는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사고 발생 때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사고보고서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고보고서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사 고 보 고 서 | 사 고 보 고 서 | 사 고 보 고 서 |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경위(6하…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