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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소장 등의 접수ㆍ처리조문 원문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접수한 경우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며,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및 소송수행자 지정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소송사무보고조문 원문
    자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송사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1. 소장 접수, 소송 결과 등 보고: 규칙 별지 제32호서식2. 변론진행상황 등 각종 소송진행상황의 보고: 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소송상황분석보고조문 원문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관 소송상황을 집계ㆍ분석하여 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15일까지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