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7조 (소장 등의 접수ㆍ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접수한 경우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며,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및 소송수행자 지정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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