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31조 (소송사무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송사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1. 소장 접수, 소송 결과 등 보고: 규칙 별지 제32호서식2. 변론진행상황 등 각종 소송진행상황의 보고: 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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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5. 소송통계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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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8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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