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1-12-28 · 시행 2021-12-28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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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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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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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