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5조
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1-12-28 · 시행 2021-12-28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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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원의 판결 후 처리제11조 항소제기 및 항소제기사건의 처리제12조 항소포기 및 항소포기사건의 처리제13조 항소장 접수 등의 보고제14조 항소심의 소송수행제15조 항소심 판결 후 처리제16조 상고제기 및 상고제기사건의 처리제17조 상고포기 및 상고포기사건의 처리제18조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접수처리제19조 상고이유서의 접수처리제2조 정의제20조 대법원 판결문의 접수ㆍ처리제21조 제소승인절차제22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선임제23조 소장 등의 제출제24조 행방불명자에 대한 주소보정 또는 공시송달제25조 소장변경신청제26조 특별권한부여신청제27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28조 응소절차제29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확정사건의 처리 등제30의2조 소송비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31조 소송사무보고제32조 소송상황분석보고제33조 소송사무보고 등의 해태제34조 재검토기한제4조 소송수행관서의 장의 사무관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