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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조문 원문
    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1 제5호 중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할 경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조문 원문
    ①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받은 해당 처리부서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제14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를 첨부하여 정보공개 운영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② 제1항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회의 및 의결정족수조문 원문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④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회의 및 의결정족수조문 원문
    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④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