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0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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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
④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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