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0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
④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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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
□ 심의 안건 ○ □ 심의 결과 : 공개 ( ) ,부분공개 ( ), 비공개 ( ) ※ 해당결과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아래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 의견 정보공개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
제2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 | | 일 시 | | | 장 소 | 안 건 | | | | 참석현황 | 정 원 | 참 석 | 불 참 | 불참위원 : 참석현황 | | | | 불참위원 : 회의내용 | | | | 회의결과 | | | |
제20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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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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