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 부분과 공개 대상정보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정보만 공개하여야 한다.
③각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1 제5호 중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할 경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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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별지 제1호 서식] | | | | | | | | | | | | | |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별표 1]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① 공무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다만…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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