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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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 부분과 공개 대상정보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정보만 공개하여야 한다.
③각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1 제5호 중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할 경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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