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5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이의신청을 받은 해당 처리부서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제14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를 첨부하여 정보공개 운영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
②제1항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해당 처리부서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심의 요청한 해당 처리부서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정보공개 운영부서는 정보공개 처리부서가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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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
안건번호 | 제 20 - 호 | |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 20 . . . (제 회) | | 심 의 사 항 안 건 명 제 출 자 | ○○○○과장 제출년월일 | 20 . . . 1. 이의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 처리경과 ○ ○ 4. 검토의견…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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