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5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받은 해당 처리부서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제14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를 첨부하여 정보공개 운영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
제1항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해당 처리부서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심의 요청한 해당 처리부서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정보공개 처리부서가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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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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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0 시행된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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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