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공동활용의 신청 및 승인 등조문 원문
① 공동활용을 위한 사전협의를 거친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및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공무원이러닝센터에 공동활용을 신청한다.② 공무원이러닝센터는 신청기관의 이러닝운영계획,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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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활용을 위한 사전협의를 거친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및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공무원이러닝센터에 공동활용을 신청한다.② 공무원이러닝센터는 신청기관의 이러닝운영계획, 공
① 공동활용을 위한 사전협의를 거친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및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공무원이러닝센터에 공동활용을 신청한다.② 공무원이러닝센터는 신청기관의 이러닝운영계획, 공동활용시스템 활용계획 등 제반 사항
① 공동활용기관은 별도의 신청없이,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되어 공동활용이 허용된 이러닝 콘텐츠 및 교육운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② 공동활용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무원이러닝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이러닝 콘텐츠의 공동활용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방법은 공무원이러닝센터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③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