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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동활용의 신청 및 승인 등조문 원문
    ① 공동활용을 위한 사전협의를 거친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및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공무원이러닝센터에 공동활용을 신청한다.② 공무원이러닝센터는 신청기관의 이러닝운영계획, 공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동활용의 신청 및 승인 등조문 원문
    ① 공동활용을 위한 사전협의를 거친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및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공무원이러닝센터에 공동활용을 신청한다.② 공무원이러닝센터는 신청기관의 이러닝운영계획, 공동활용시스템 활용계획 등 제반 사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동활용의 절차 및 제공방법조문 원문
    ① 공동활용기관은 별도의 신청없이,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되어 공동활용이 허용된 이러닝 콘텐츠 및 교육운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② 공동활용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무원이러닝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이러닝 콘텐츠의 공동활용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방법은 공무원이러닝센터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③ 제7조제1항